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체동산 집행 신청 및 비용

반응형

요즘 투자한돈을 받지를 못한게 있어 고민하다가 유체동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마침 공증한게 있어, 그걸로 바로 집행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문서를 몇개 작성하고 비용도 확인해 봤다.

참고로 내가 진행하는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그것도 법인 공장에 유체동산 집행예정이다.

아래는 법원에 부착된 예시이다.

동산경매신청서 예시, 강제집행신청서 예시

동산경매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유체동산 경매신청서 이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도 이 문서로 하면 된다.

유체동산강제집행 신청서

 

뒷면에는 신청금액을 써야 한다.

접수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을 준다.

그리고 아래 금액을 신한은행에 납부하면 일정이 자동으로 잡힌다.

비용은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약 60만원 선이다.

 

 

위임장

신청인이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야한다.

만약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신청인의 도장, 인감을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만약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했다가 포기한다면 또 돈을 내야한다.

당일에 포기해도 약 12000원 정도는 내야 포기할수 있다.

공짜는 없네..

참 돈받기 힘들다..

참고로 법인의 공장을 진행할건데, 안에 비싼 기계들이 있다면 그 기계가 등록된 기계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하냐?

그건 등기부등본을 때보면 된다.

그런데 기계의 근저당의 등록은 온라인이나 자동발급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한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