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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DailyLIfe KnowHow)

전세금,보증금 압류 혼자하는 방법(법인 사무실 보증금 압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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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그러면 안되겠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어쩔수 없이 그런상황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 사람(법인)이 사는 사무실에 보증금, 전세금을 우선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법무사에 맡길까 생각했는데 돈을 받기위해 또 많은 돈이 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망설여 졌습니다.

그래서 혼자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가셔서 아무 창구나 가세요.

그리고는 "전세금압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럼 몇층 몇번창구로 가시라고 할겁니다.

거기서 양식을 받으시면 어떻게 적어라고 안내해줍니다.

채권압류 신청

그런데 안내는 해주는데, 뭔말인지 길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귀기울여 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신청서류를 받아서 조용한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1페이지를 적습니다.

전세금 압류 신청서

2페이지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신청청구채권의 표시

사진에서 페이지가 보이시죠.

위에 2페이지 처럼 적고, 3페이지는 신청하는 청구채권(받을돈)을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까지 다 계산해야 되고 청구금액과 계산하는 금액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압류,채권 추심의 표시

위에거는 좀 헷갈릴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기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라고 법원에서 안내해 줄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공증을 했기에 공증증서로 대신했지만, 이게 없으시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으로 갑니다.

정부수입인지

이걸 삽니다. 정부수입인지 이건 쌉니다. 4000원

송달료

그 다음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이건 좀 거리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저희는 28800원 

이건 왜내냐면 송달료를 내어야 법원증서가 각 채무자,채권자,제3채무자(건물주)에게 배달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만약 혼자가셔서 했다면 한 2-3시간 걸리실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 처리하실려고 하시면 반나절은 잡고 법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는 약 1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청구비용은 90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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