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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나왔는데 3번다 송달불가로 공시송달 하란다.
법원을 갈까 하다가 전자소송도 가능하다는걸 알고 찾아보다 방법을 발견.
혹시 바빠서 법원못가시는 분들은 유용할것 같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
서류제출에 민사집행서류 - 주소보정서를 클릭한다.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주소변동없음을 누르고 공시송달을 누르면 주소변동없음이 안눌러진다.
그러니 그냥 공시송달만 체크하고 파일첨부로 가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초본스캔본이나 사진을 넣는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소송비용납부이다.
그런데 비용이 0 원 빵원이다.
그런데 납부를 누르면 또 안넘어간다.
그냥 다음을 누르자.
그럼 넘어간다.
이제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고 제출을 누른다.
완료를 누르면 끝.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등록하고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면 담당자가 있을것이다.
전화해라.
그래서 등록했다고 얘기하면 진행이 더 빠른다.
기다리면 법원얘들은 신경안쓴다.
맨날 하는일이 그 일이니까
절차데로 하는건 맞지만 연락해서 한번 더 챙기면 진행이 빠르더라.
내가 해보니까 .. 그렇더라.
한예로 송달 3번이나 불능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한달간 조치가 없길래 전화했더니 그래요??? 하고 그때서야
공시송달하는 문서 발급해 주더라... -----
자기일 아니니 당연한건가 -----
아무튼 당사자가 안챙기면 아무도 안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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