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보증금 압류 혼자하는 방법(법인 사무실 보증금 압류하는 방법) 살다보면 그러면 안되겠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어쩔수 없이 그런상황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 사람(법인)이 사는 사무실에 보증금, 전세금을 우선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법무사에 맡길까 생각했는데 돈을 받기위해 또 많은 돈이 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망설여 졌습니다. 그래서 혼자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가셔서 아무 창구나 가세요. 그리고는 "전세금압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럼 몇층 몇번창구로 가시라고 할겁니다. 거기서 양식을 받으시면 어떻게 적어라고 안내해줍니다. 그런데 안내는 해주는데, 뭔말인지 길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귀기울여 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신청서류를 받아서 조용한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1페이지를 적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